사회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기소
입력 2014-03-04 11:1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하던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 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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