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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난투'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7-01-26 18:37  | 수정 2007-01-26 18:37
성인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종업원들과 난투극을 벌인 박모 경장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복규 영장전담판사는 오락실 종업원들의 진술과 CCTV 녹화물이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 아니고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동안 경찰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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