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첨 복권 훔치다 덜미 40대 男 '당첨된 복권 환전하다가…'
입력 2014-03-04 10:11 
인천 계양경찰서는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41.자영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계양구 장제로 한 복권 판매점에서 오모씨(57.회사원)가 당첨된 소액복권 1매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컴퓨터를 하는 사이 훔친 혐의입니다.

유씨는 당첨된 복권을 들고 나가 90만2000원을 환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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