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3-04 07:36 
대법원은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소비자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가 피부표면에 바르는 것인 만큼, 호흡기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적고, 노출양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식약청이 시중 베이비파우더 일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내놓자, 소비자들이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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