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번달 24일까지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 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역과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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