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검, 회삿돈 10억원 횡령 수협 간부 구속
입력 2014-03-03 15:29 

수십억 원대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시수협 전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3일 조합 공금을 빼돌리고 고객 예금을 담보로 부정 대출을 받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부산시수협 전 기획검사실장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조한 전표로 경비를 부풀려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산시수협 다대지점 보증금 6억 원을 한꺼번에 빼돌린 뒤 발각되자 뒤늦게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2008년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부정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부산시수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씨를 포함한 전임 집행부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부산시수협 자체 감사에서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주상복합건물 분양과 관련해 34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17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진정을 비롯해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TV 광고로 4억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TV 광고는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다.
검찰은 전임 이 모(59) 조합장과 이 모(61) 상임이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씨가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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