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운상가는 방치, 주변구역은 분할 방식으로 개발
입력 2014-03-03 10:19 
세운상가는 지금 상태로 두고 주변구역을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또한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 [자료: 서울시]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했다. 단, 중규모구역과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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