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공단 대출 로비 명목 50억 챙겨
입력 2007-01-26 10:07  | 수정 2007-01-26 10:07
서울중앙지검은 연금공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5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2004년 4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모 회사 대표에게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에게 부탁해 공단에서 5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5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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