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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구청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07-01-26 09:47  | 수정 2007-01-26 09:46
서울 남부지법은 학원강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공직자의 신분을 잊은 채 국가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05년 6월 인천교육청에 자신이 아닌 모 학원강사 최 모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제출한 뒤 최 씨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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