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협회가 고발한 판사 무혐의 처리
입력 2007-01-25 17:07  | 수정 2007-01-25 17:07
법조비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판사가 KT&G에 매수돼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금연협회가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금연협회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없이 의혹과 추측만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연협회는 작년 8월 조씨가 KT&G로 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씨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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