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성 논문, 표절 결론…"표절 범위 심각하게 벗어났다"
입력 2014-02-28 14:21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다.
27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를 통해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학교 측은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당시 예비 조사에서 해당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표절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며 그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예비조사 때와는 달리 2년 가까이 본조사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학교가 본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이 문 의원은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당은 최근 그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의 결정에 따라 IOC 선수위원인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작년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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