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
입력 2014-02-27 16:12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현재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최종 선고 때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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