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학금 불법지급`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입력 2014-02-27 15:47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 기금 출연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 행위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장학증서 전달이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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