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 보름에 걸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이른바 '동의의결제'의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27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일부 시정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부동산과 가격비교, 책을 비롯한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부동산'처럼 서비스명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별도 안내문구를 넣기로 했다. 부동산114 같은 경쟁사 외부 링크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부 링크로 연결되는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위치와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키울 것을 요구했다.
정보와 키워드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두 회사는 순수한 검색정보가 아닌 광고에 '…와(과) 관련된 광고'라고 표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이용자들이 검색자료의 광고성 여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 등이 유료서비스의 표기방법과 검색광고 안내방식을 바꾼다는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해 5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옛 NHN)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해왔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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