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7일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와 최씨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친분을 보고하지 않은 채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맡아왔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만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사를 맡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할 큰 잘못"이라며 "형사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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