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왔는데요.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최대 2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하고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회 노사정 소위에는 노동계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6단계 적용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방 장관은 "노사정의 대화 복원으로 신고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노동 분야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왔는데요.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최대 2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하고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회 노사정 소위에는 노동계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6단계 적용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방 장관은 "노사정의 대화 복원으로 신고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노동 분야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