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사이트 '트위스트김' 명예훼손"
입력 2007-01-25 09:52  | 수정 2007-01-25 09:52
서울중앙지법은 영화배우 '트위스트김'이라는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배우가 출연하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Y사 대표 유모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이름과 같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속한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해 그동안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해 온 법원이 내린 첫 명예훼손 판결입니다.
유씨는 '트위스트김'이라는 이름의 성인 사이트에 '트위스트김이 서비스 중인 야동입니다' 등의 글을 게재해 트위스트김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출연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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