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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故노무현 대통령 비하사진 사용 ‘경고조치’
입력 2014-02-26 12:04 
‘기분 좋은 날’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기분좋은날 캡처
[MBN스타 안성은 기자] ‘기분 좋은 날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6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경고 조치와 관련해 자막이 고지됐다.

‘기분 좋은 날 측은 자막을 통해 MBC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이미지를 외국 화가 사진인 것처럼 노출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방송사고를 언급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제 2항, 제 27조 품위 유지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기분 좋은 날에서 유명 화가 밥 로스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던 중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자료화면으로 사용됐다. 해당 사진은 우익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제작진의 실수에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도적 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작진은 편집 실수일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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