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입력 2007-01-24 22:32  | 수정 2007-01-24 22:32
광주지검은 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 파산사건을 소개받아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전직 고법원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개인파산 브로커 조직인 S네트워크와 함께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백여건에 걸쳐 개인 파산 사건을 맡아 사건당 250∼27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 모두 14억원 가량의 돈을 챙겨 이중 일부를 브로커와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와 도주 우려의 위험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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