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17년 만에 주차위반 견인료 인상
입력 2014-02-25 17:31  | 수정 2014-02-25 18:02
부산시가 17년 만에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기본요금과 차량보관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부산시는 차량별 견인 기본요금을 28.5에서 33.3%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5t 미만 차량 견인 기본요금(편도 5㎞까지)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5t 이상 6.5t 미만은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보관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30분당 900원으로 인상하되 1일 상한액을 만 5천 원을 신설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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