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차입금 많은 기업 공시의무화"
입력 2014-02-24 17:18 
금융감독원이 시장성 차입금 과다 기업 공시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채무 계열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 직접 공모 발행과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대한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해 모회사 지원 등 외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와 내부 통제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수시로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 회계 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 대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 분야로 예고해 기업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회계분식 전력이 있거나 자진 수정이 빈번한 상장법인을 모니터링해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 등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도 설치할 방침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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