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식적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대회를 앞두고 연습도중 다친 경찰관 조모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만큼 원고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05년 10월 지역 경찰청장이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경
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장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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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대회를 앞두고 연습도중 다친 경찰관 조모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만큼 원고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05년 10월 지역 경찰청장이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경
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장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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