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홈쇼핑서 산 음식 먹고 배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2-21 16:46 
#2012년 11월 20일 김모씨는 케이블티비의 A홈쇼핑을 통해 B식품회사의 간편 국·찌개세트 10팩은 3만9900원에 구입했다. 3일 뒤 배송을 받은 김씨는 다용도실에 박스째 보관했다가 12월 중순 포장을 뜯고 북어국 1팩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배송된 아이스박스에 냉동보관을 알리는 문구가 없었고 상품에 적힌 냉동보관 안내문구도 작아 보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로 치료비, 약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총 287만의 손해배상을 A홈쇼핑과 B식품회사에 요구했다.

A홈쇼핑 측은 방송 당시 ‘보관방법 :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이라고 화면에 충분히 표시했고, 김씨의 복통이 북어국 때문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B식품회사 역시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포장지 겉면의 냉동보관 표시를 무시한 채 상온에 20여일이나 보관 후 섭취한 김씨의 과실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B식품회사가 20일간 상온에서 북어국을 보관 후 섭취시 위험하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김씨의 설사와 복통 증세가 해당 식품 때문이라고 추정해 인과관계를 인정,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A홈쇼핑과 B식품회사가 김씨에게 배송한 아이스박스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배송된 상태만으로는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홈쇼핑과 식품회사 측이 냉동식품을 판매할 때 아이스박스 자체에 보관방법을 명시해 소비자가 받은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김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다만 김씨가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A홈쇼핑은 방송 중 우측 하단에 평균 50초에 10초 동안 ‘냉동보관 사실을 알린 점과 B식품회사 제품에 보관방법을 표기한 점을 인정했다.


이를 종합 A홈쇼핑과 B식품회사의 책임은 30%로 제한, 위원회는 두회사가 연대해 김씨의 약제비 6만7250원과 진료비 9만2005원의 30%에 해당하는 4만7777원, 그리고 복통과 설사 증세 등 김씨의 피해를 종합 산정한 위자료 9만원을 합산한 13만7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 사례는 냉동식품을 판매할 때 아이스박스 자체에 보관방법을 명시, 소비자가 받은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일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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