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혁당 사건' 32년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07-01-23 14:47  | 수정 2007-01-23 18:46
유신정권때 사형선고가 내려졌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32년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논란이 제기됐던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신정권의 조작으로 반국가단체 구성과 내란 예비음모라는 누명을 써야만 했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32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75년 형 확정 하루만에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만 고 하재완 씨와 그의 유가족은 이제야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인터뷰 : 이영교 / 고 하재완 씨 미망인
-"죽고 싶었지만 남편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살아왔다. 모래알을 씹는 심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인혁당의 '수괴'로 몰렸던 이철 철도공사 사장 역시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 이철 / 한국철도공사 사장
-"그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독재정권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금상태에서 고문과 구타 등을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혁당의 사주로 정부 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시도했다는 민청학련사건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 김형태 / 인혁당 재심사건 변호인
-"내란과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신헌법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중요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인혁당 관련자와 유가족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의 오명을 썼던 사법부도 어느 정도 신뢰를 되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작논란에 휩싸인 군사정권 당시 공안사건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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