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 씨 벌금 2백만 원 선고
입력 2014-02-20 13:08 
국정원 댓글 활동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과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누설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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