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수수' 김태랑 전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4-02-20 13: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탁과 함께 수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 씨의 부인이 "남편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건넨 9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써버렸지만, A 씨의 석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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