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례보상 아닌 실제 피해금액 보상하는 화재보험
입력 2014-02-20 11:49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대표이사 윤순구)는 주택화재를 비롯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무)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하나의 계약으로 주택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는 물론 운전자비용손해까지 보장한다.
기존 화재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화재에 따른 사고 정리를 위한 잔존물제거 비용 등 손해처리비용도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본인 주택 화재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화재배상책임에서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에서 형법 확정판결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서 부상등급별 보험금 지급 기준은 1급이 600만원, 12~14등급은 10만원인데 비해, 이 상품은 1급일 경우 1000만원, 8~14급일 경우 20만원을 보장한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순수 보장형과 만기시 환급형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주택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주택화재보험상품은 필수적인 보험”이라며 이 상품의 보험료는 한달에 약 2만원 수준으로 화재손해, 화재벌금은 물론 운전자비용손해에 대해 보장하고 만기시 환급금도 일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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