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대출 DTI 40~60% 차등 적용
입력 2007-01-23 09:22  | 수정 2007-01-23 09:22
시중은행들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에서 60%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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