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한의사 공동개업 가능 전망
입력 2007-01-22 19:57  | 수정 2007-01-22 19:57
앞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 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공동으로 개업할 수 없어 양·한방 협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진료를 보는 프리랜서 의사제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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