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독관 실수로 멀쩡한 텝스 답안지 무효처리…해프닝으로 끝나
입력 2014-02-19 14:48 

서울대가 주관하는 영어능력시험 텝스(TEPS) 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 답안지가 무효로 처리될 뻔했다. 19일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179회차 텝스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A씨는 아무 문제없이 시험을 치뤘음에도 무효처리가 됐다가 하루만에 정상처리됐다.
경위는 이렇다. 시험이 진행됐던 지난 9일 A씨가 시험을 치른 고사장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 B씨가 있었다. 텝스 측은 일단 B씨에게 신분증 없이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수험생의 부모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답안지를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독관은 엉뚱하게 A씨의 답안지를 무효처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A씨는 점수를 받지 못한 반면 B씨는 정상적으로 점수가 나왔고, A씨는 이같은 내용을 하소연 하는 글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커졌다. 특히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는 성적을 재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한 사람 성적이 달라지면 모든 응시자 성적이 달라진다"며 "대신 텝스 무료응시권을 주겠다"고 엉뚱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무효 처리된 A씨 성적을 복구하고 B씨의 점수를 원래대로 무효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