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개인정보 4월부터 함부로 요구 못한다
입력 2014-02-19 08:34 

금융사 회원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온·오프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개별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정보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글자크기를 확대해 누구나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카드 발급시에는 무려 50여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한번 동의로 수백 개 제휴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 심지어 대출 모집인이나 카드 모집인에게도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흘러 들어간다.
개정된 가입 신청서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이 마련돼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이 기재된다.
가입 신청서에 따라붙은 약관 설명서도 고객 정보 이용 부분이 강조된다. 기존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개선돼 개인정보 이용 관련 부분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 등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일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13만건 고객 정보 유출에 대출모집인이 연관된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 제도도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 모집인이 고객 유치시 정당한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고객과 금융사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대형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자회사 형태로 직접 관리하게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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