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제도 개선` 시행령 통과
입력 2014-02-18 17:05 
수출기업이나 금융사가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 헤지 거래를 했을 때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면 미실현손실과 상계해 배당 재원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몫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실현이익이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주식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오르는 등 자산 평가로 인해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처분하지 않아 수치로만 잡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처럼 배당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자산으로 대거 보유하고, 파생상품 거래가 빈번한 금융사들과 수출업체들이 보다 현실적인 배당가능이익을 잡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12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증가하고, 은행권에서는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이 26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세웅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