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과후수업, 도서구입비만 소득공제 인정
입력 2014-02-18 15:13 

올해부터 자녀를 방과후 수업에 보낼 경우 실습재료비 같은 기타교재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등을 거치면서 이 같이 수정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기타 교재비까지 소득공제를 하다보니 실제 이용률은 적으면서 학교의 행정 부담만 늘었다는 교육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녀가 방과후 수업을 받을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도서구입비로 한정된다.
이번 세법시행령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도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원안대로라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할 경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부녀자 소득공제를 취소해야 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도 받으면 중복된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부녀자 소득공제로 감소한 세액을 차감한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계획이었지만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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