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내 임대 중소상인, 불공정 약관 사라진다
입력 2014-02-18 14:56 

앞으로 대형마트는 임차인과 계약 갱신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에 맺는 임대차 계약서 등 3종 약관 10개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된 약관은 총 세 종류로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이다.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반드시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소송 제기 전 화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조항도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다.
이밖에 SSM에 대한 상품공급 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과 조항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등이 문제 됐고,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에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이 시정대상이 됐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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