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 덤프트럭으로 불법개조…보조금 5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4-02-18 14:50 

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개조하고, 화물차에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챙긴 차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부실한 검사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등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한 차주 배 모씨(51)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장차 업체 대표 박 모씨(33)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화물차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기계용 덤프형 트럭으로 불법 개조했다. 이후 이 차를 13㎥ 이하의 적재함을 설치한 일반 화물차로 등록해 일반화물차에 대해 매월 140만원가량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5억5000만원가량을 챙겼다.
특장차 업체 대표 박 씨는 차주의 요청을 받고 차량의 물품 적재함을 13㎥로 제작한 뒤, 내부 격벽을 뜯어 18㎥로 넓히는 불법 개조를 통해 대당 27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차량에 합격 판정을 해준 17곳의 민간 지정정비업체들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및 직무정지 30일, 소속정비업체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600여개에 달하는 민간 지정정비업체 간 수수료 과당 경쟁과 국토부.지자체의 사후관리.감독의 부재가 부실 검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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