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후 도주 경찰관…알고보니"동료 경찰관 성추행 드러나"
입력 2014-02-18 14:08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김모(41)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동료의 집 인근에 차량을 세워놓고 팔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앞서 오후 8시께부터 동료를 비롯한 다른 경찰관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료의 차를 대신 몰아 집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깨우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경위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30·여)씨의 팔을 부딪치고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튿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고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한 사실을 들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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