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연수 알선업체 소비자 피해 늘어
입력 2014-02-18 13:57 

최근 유학원 등 해외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연수 알선업체 피해사례가 총 203건인 가운데 2011년 66건, 2012년 53건에 이어 지난해 84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18일 밝혔다.
연수 전에는 계약해지를 둘러싼 피해가 109건(5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중 73건(67%)은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해 생겼다.
연수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내용과 관련한 피해(86건, 43.4%)가 빈번했는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가 58건(6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연수 대행 사례 중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7건(40.2%)으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것은 전체 203건 가운데 52건(25.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연수 대행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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