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흥국생명, 폭설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입력 2014-02-18 13:52 

흥국생명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에서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흥국생명 고객은 피해사실 접수 시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싱환을 연체 이자 없이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객이 흥국생명 지점 및 금융플라자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흥국생명 대표전화(1588-2288)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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