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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15억 채무 변제 못하면 "파산 위기"
입력 2014-02-18 12:47 
박효신/ 사진=스타투데이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15억 채무 변제 못하면 "파산 위기"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제 기간은 10년입니다.

박효신에 대해 누리꾼들은 "박효신, 어쩌다 이런 일이" "박효신, 노래 정말 잘 하는 가수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동 못 하는 거 아쉬워" "박효신, 회생 안 되면 파산이라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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