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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통비 1천800원 추가 지급
입력 2007-01-22 11:52  | 수정 2007-01-22 11:52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보상비에 교통비 천800원이 추가되고, 전시 근로소집 대상도 기존의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제도가 내실을 높이는 방향으로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인터넷 훈련소집 자율선택제 등으로 벌칙금 대상이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들어 인터넷 활성화와 자율훈련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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