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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15억원 회생 절차 실패…회생 재신청 또는 파산 절차 가능
입력 2014-02-18 11:14 
박효신, 사진=스타투데이


'박효신, 15억원 회생 절차 실패…회생 재신청 또는 파산 절차 가능'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효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박효신은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박효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이제 앞으로 어쩌나 빨리 힘내세요!" "박효신, 하루 빨리 좋은 모습으로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박효신, 정말 좋은 가수인데"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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