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가구수 15% 늘려도 용적률 완화
입력 2014-02-18 10:34 

4월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늘려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가구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15% 가구수 증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으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지금까지는 가구수를 10%까지 증가하는 경우에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 15% 가구수 증가가 가능해지므로 이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높이제한 한계치까지 지은 아파트도 높이제한이 완화돼야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어디에 설치할지 표기해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소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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