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N, `로드먼 방북` 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키로
입력 2014-02-18 09:34 

유엔(UN)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18일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엔은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선물을 준 행위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로드먼 조사는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와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맡는다.

지난 1월초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은 김 위원장에게 수백달러 상당의 위스키를 비롯해 유럽산 크리스털, 이탈리아제 옷과 모피코트, 영국제 핸드백, 그리고 자신의브랜드인 '배드 애스' 보드카 등 모두 1만달러 이상의 호화 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로드먼 개인 ▲김 위원장에게 제공한 물품의 제조회사 ▲제공 물품 제조회사의 관할 국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 대상은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의 제조회사가 속한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전체 조사 대상에 조사·질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조사·질문서에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 내역, 구입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점,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 해외자산통제실도 로드먼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과 미국 현행법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대북 추가 제재결의(2094호)를 채택하고 보석류, 요트 등 사치품을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자국 시민이나 기업이 북한 측과 직·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입·수출·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사치품'은 고급 자동차, 요트, 보석류, 화장품, 향수, 모피, 디자이너 의류, 고급 시계, 담배, 스포츠 장비, 와인 및 주류, 악기, 미술품 등웬만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유엔 조사와 별도로 로드먼이 미국 현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불법 거래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
또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특별지정제재대상(SDN),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간다.
로드먼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방북했으며, 지난달 6∼13일에는 전직 NBA 선수들을 이끌고 북한을 찾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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