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두산 총수일가 부당지원 제재
입력 2007-01-21 15:47  | 수정 2007-01-21 15:47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가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원을 맞았습니다.
총수 일가의 대출이자를 무려 백억원 넘게 공짜로 대납했다고 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두산산업개발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을 준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199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원 씨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28명은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293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산산업개발이 5년 6개월 동안 이들의 대출이자 139억원을 대납한 점입니다.

인터뷰 :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두산산업개발은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대납해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특수관계인은 또, 부당지원이 이뤄졌던 기간에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를 설립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계열사로 이전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밖에 두산기업이 지난 2003년 9월 계열사인 네오플럭스에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60억원을 대여하면서 7.7%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도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정상금리는 9.5%였으며, 이에 따라 2천800만원을 네오플럭스에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앞서 특수관계인 28명은 지난 2005년 8월 자신들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했던 대출이자를 모두 상환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