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여부 알았다면 면책특권 없어"
입력 2007-01-21 09:37  | 수정 2007-01-22 09:05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 95억 제공설'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여부를 미리 알고 했다면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 직무 수행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