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법관 보복 범죄 가중처벌"
입력 2007-01-19 19:27  | 수정 2007-01-19 19:27
앞으로 법관에 보복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 이후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장윤기/법원행정처장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을 평화적이고, 종국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인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정 난동을 부릴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정내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판사에 대한 신변경호를 강화해 신변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사에 대해 24시간 경찰의 밀착경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내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술유단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악성 민원인이나 1인 시위자 등에 대한 법정방청을 금지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중하다고 보고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재판절차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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