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소송 패소
입력 2014-02-14 16:50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지난해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롯데 관게자는 "오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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