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 조특법 20일로 연기…"경남銀 등 매각 발목 잡나?"
입력 2014-02-14 16:32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작업을 위한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0일로 연기됐다.
몰론 조건부 연기라 오는 20일 조세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한 차례 연기된 이상 향후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
이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을 이달내로 처리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첫 관문인 조세소위에서 마저 한 차례 삐걱거려 의아한 상황"이라며 "기재위내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2월중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매각작업은 무산된다.
우리금융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관련 규정을 고쳤기 때문이다.
한편 향후 조세소위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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