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 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2보)
입력 2014-02-14 15:08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20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징역 4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 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