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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외고 설립 때 사전협의해야"
입력 2007-01-19 16:37  | 수정 2007-01-19 16:37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3월부터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고,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과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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